전국 최초로 종로구에서 추진되는 주민자치회 조례 입법 주민발안이 주민서명 3,300명을 넘어서며 성공적인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 주민발안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4일 주민발안 필요서명인수 초과달성 보고회 및 구청장 면담을 갖은 후 종로구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구인명부 전달식과 구의회 의장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보고회에 참석한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조례안 검토 후 구청으로 넘어오면 내용을 세심하게 잘 살펴보겠다. 도시 지역에서의 주민자치 모델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의미 있는 일인 만큼 힘과 지혜를 모아 잘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이번 주민발안 조례를 통해 주민들이 마을을 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종로 주민자치가 최고가 될 것이다. 오늘이 끝이 아니다. 지금부터 종로 주민자치를 제대로 세우는 시작이다. 멋지게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의 중요 원칙 중 하나는 ‘불이익절대금지’입니다. 기존의 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장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統)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럴 경우 각 통 단위에 세대주와 사업자등록자 등 평균 2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주민총회형 주민자치회’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핵심은 모든 종로 주민(세대주+사업자등록자)이 주민자치회 회원으로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이란 문구가 빠져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자치회에 주민이 회원이 되지 못하고 소수의 위원만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는 주민자치의 본질과 가치를 파괴하고 왜곡하는 행안부 표준조례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될 전망입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손중호 추진위 공동위원장은 “대대적인 주민발안 서명이 3,365명의 동의라는 성공적인 결과로 마무리되었다. 종로 주민들이 통 주민자치회 조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종로 주민들의 열망에 의회에서는 신속한 입법으로 화답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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