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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 주민발안 대대적인 주민서명 추진에 박차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1-17 15:54:38

전국 최초로 종로구에서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 조례 입법 주민발안에 대한 대대적인 주민서명이 시작됩니다. 

청구인 대표자 및 주민서명 수임자 30명 명단이 의회에 제출되어 승인이 완료되었고

온라인 전자서명 페이지도 열려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명을 할 수 있게 조치하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례 주민발안 추진위원회는 17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회에 주민자치회 조례 주민발안 신청 이후 진행되고 있는 주민서명에 대한 경과보고 기자회견 및 주민서명 수임자 오리엔테이션에 나섰습니다.

주민서명 대상은 18세 이상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권자이며, 대상자 수는 종로구 유권자 129,364명의 70분의 1인 1,849명입니다.

서명기간은 1월 2일부터 4월 15일까지이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기간인 3월 28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서명이 불가능합니다. 

이번 종로구 주민발안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등 행정과 정치 주도가 아닌 주민 손으로 직접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독립적인 주민자치회법이 없는 현실에서 주민자치 실질화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큰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안)을 객관적 분석과 비판 없이 그대로 답습하는 시군구 주민자치회 조례로 인해 주민자치 현장은 입법부작위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는 기존의 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장제도는 유지하면서 통(統) 주민자치회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인구나 면적 등에서 현실적으로 ‘주민총회형’ 주민자치 운영이 불가능한 동 단위가 아닌 종로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 통에 주민자치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각 통 단위에 세대주와 사업자등록자 등 평균 2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주민총회형 주민자치회’ 설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는 유명무실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에 대한 획기적 개선이 될 전망입니다.

손중호 추진위 공동위원장은 또 “종로구 주민자치 실질화에 대해 전국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현실”이라며 “주민서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 번 종로구 주민자치위원과 주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추진위는 손중호, 백일기, 황금연, 이영숙, 임인순, 양인순, 민현기, 류제신 공동위원장 및 추진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주민발안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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