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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종로구 주민발안 주민자치조례 입법추진위원회, 국민의힘 당협 설명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11-08 09:42:13

종로구 주민발안 주민자치회 조례 입법화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종로구 주민발안 주민자치조례 입법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1월 6일 국민의힘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최재형 국민의힘 종로구 당협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종로구 주민발안 조례는 주민들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잘 반영되는 주민자치를 해보자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취지를 잘 들어보시고 주변에 널리 잘 말씀해주셔서 종로구 주민자치도 세계에 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널리 전파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창희 고문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수용되려면 통 주민자치회가 필요하다. 종로구에서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하게 해달라는 것에서 시작됐다. 오늘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성과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손중호 추진위원장은 “주민발안 주민자치조례를 구의회에서 빨리 입법화해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주에 개최한데 이어 오늘 국민의힘 종로구 당협 위원회에서 설명회를 갖게 됐다. 주민발안 조례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해 주변에 홍보해주시면 조례의 성공적 입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전국에서 롤모델, 벤치마킹 대상으로 종로구를 많이 찾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조례를 위한 교육과 축조에 중심축 역할을 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 통 주민자치회와 동 주민자치회는 성격이 다르고 운영도 다르다. 통회는 주민들이 회원이 되어 직선으로 회장을 선출해야 회장이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게 된다. 동회는 통회, 그리고 다양한 직능단체, 동호회 등이 다 포함되어서 협의체로 운영되면 좋을 것 같다.

- 통회가 생기면 기존 통장 조직과 총돌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통장은 원래 기능과 역할을 하면 되고 통회장은 통장이 못하는 일, 안하던 일을 찾아서 하면 된다. 나중에는 통장과 통회장이 통합될 수도 있을 것이다.

- 통회 수준에서 주민자치는 주민들끼리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 선출도 지금처럼 단체장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 주민들이 회장 선출, 규칙 제정, 회비 징수 등을 스스로 알아서 정해서 할 수 있어야 한다.

- 주민자치는 결국 이웃사촌 만들기이다. 종로에서 시범으로 한 번 멋지게 잘 해보자. ‘이렇게 성공했으니 행안부 규정을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잘 해보자. 주민자치는 실수할 자유, 만회할 자유, 성공할 자유가 있다. 실수는 만회할 수 있는 자산이 된다. 주민의 주인화, 그리고 어른이 될 방법을 주민자치를 통해 구현해야 한다. 

- 마을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통에 다 통회를 만들 필요는 없다. 우선 하고 싶은 곳에 만들고 멋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모습을 보고 옆 통에서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마을 축제나 행사를 했을 때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면 더 좋을 것이다. 이걸 위해서는 통회가 필요하다. 

 

한편 추진위는 내주에 종로구의회 및 더불어민주당 당협위원회 설명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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