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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전국 최초 주민이 만든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 의회의 신속한 입법 촉구한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11-04 15:31:45

전국 최초로 종로구에서 추진 중인 주민 발안 주민자치회 조례가 구의회 승인에 의한 입법만을 남겨둔 가운데,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 입법추진위원회가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의 신속한 입법을 강력 촉구했습니다.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 입법추진위원회(위원장 손중호, 이하 추진위)는 이날 종로구 태화빌딩 그레이트하모니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의 경과보고와 함께 향후 계획을 전했습니다.
 

구의회에 계류 중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은 종로구의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종로구 주민자치 실질화 교육연구’ 참석자들이 주축이 되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축조되었고, 종로구 주민 3,027명의 서명을 받아 전국 최초로 주민들이 직접 발안했습니다. 종로구의회의 신속한 입법 승인이 나면 내년 1월부터 종로구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만든 조례로 새로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가능해 집니다.  


기자회견문 발표에서 손중호 추진위원장은 “종로가 대한민국 주민자치 대표 모델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다. 전국 최초로 지자체나 지방의회가 아닌 주민과 주민자치위원의 힘으로 만든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가 의회 입법만을 남겨 놓은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주민자치를 종로에서 모색하기 위한 시범실시 조례이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조례로 시범실시할 수 있도록 의회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추진위는 앞으로 조례 발안 취지를 구의원들에게 설명하는 한편 시범실시 계획을 제안하여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주민들에게도 조례 취지를 설명하는 홍보 및 설명회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활발한 대외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종로 주민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한편 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이번 조례가 통과되어 성공적인 시범실시가 추진되도록 혼신의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 축조의 중심 역할을 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중앙대 특임교수)은 "전국 1300군데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하고 있다. 시군구마다 시범실시 조례를 만들었는데 행안부 표준조례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종로구는 우리 종로에 맞게 하자는 게 이번 주민 발안 주민자치회 조례의 핵심 취지이다. 주민자치회 구역, 주민, 사업 등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규약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조례에서 이것을 주민들이 정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며 “현재 읍면동은 주민자치를 하기에는 면적이 너무 넓고 인구가 너무 많다. 무보수 명예직 주민자치회장이 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적정규모는 통리이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는 주민자치회를 통리회와 읍면동회로 구분해서 만들고자 했다. 통리회는 자치회, 읍면동회는 협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자치를 하려면 회장을 직접 선출해야 하고 회칙도 직접 만들고 회원들에게 회비도 걷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가능해야 주민자치가 된다”고 밝히며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 회장은 “통장과 통 주민자치회장은 겸직을 해도 되고 별도로 존재해도 된다. 주민이 선택하기에 달려 있다. 다만 병존해도 각자 임무가 달라 서로 충돌할 이유가 없다. 통 주민자치회가 기존 통장의 밥그릇을 뺏는 거 아니다. 통장이 하지 않는, 못하는 일을 통 회장이 하는 것이다. 회원을 누구로 할 것인가는 주민들이 정하면 된다. 설립 절차도 주민들이 전체를 주도해야 한다”라며 “이제 이런 것들을 배포 크게, 어른답게 논의해야 할 때다. 주민자치회 조례를 발표 하면, 많은 반대가 예상되는데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다.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쉽지 않은 길이다. 그래도 남보다 한발 더 앞서 가고 자부심 가질 수 있는 종로 만들기 위해, 조례 발안에 정말 많이 힘써주셨으니 조례가 통과되는데도 정말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추진위는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와 관련해 구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종로구 의회 설명회를 통해 조례 발안 취지를 설명하는 한편 시범실시 구상 및 계획을 제안하여 심층적인 토론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조례 당사자들인 종로 주민들에게는 조례의 취지를 다양한 형태로 설명하는 주민 대상 홍보 및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간 <주민자치> 홈페이지 기사 전문 보기 >>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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